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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2심 감형,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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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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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의 경우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하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경 비판 기사에 대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김 전 국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언론에 대한 외부 세력, 특히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고, 홍보수석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고려해도 이 의원의 행위는 단순 항의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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