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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또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 관할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 16일 오후 1시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이 법인의 이사인 점을 들어 이 법인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이 투입됐다.
이번 행정조사는 서울시가 이 법인을 취소하기 앞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을 띄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단법인이 해외 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법인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를 보면, 관할 부처로부터 법인 허가 및 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사무실을 긴급 방역하고 폐쇄 조처했다. 또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증거 확보 차 이날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의 등기를 보면, 2013년 6월 설립됐으며, 주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사무실이다. 법인의 목적으로는 “국제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정립”이라고 쓰여있다. 또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등의 사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신천지 교회와 사무실 등을 방역하면서, 이 법인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계속해서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또다른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열었지만, 신천지 쪽이 출석하지 않았다. 시는 이달 안에 예수교선교회 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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