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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국 흑인 사망

경찰 무릎에 사망한 美흑인, 알고보니 코로나 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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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코로나 검사, 양성반응

조선일보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흑인 조지 플루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시민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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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 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 시각)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유족은 이날 플로이드의 부검 보고서를 배포했다. 미네소타 헤너핀카운티 지역 담당 부검의가 지난달 26일 부검을 진행한 뒤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사망 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 폐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폐렴 소견이나 종양, 혈관 이상 등 특이 소견을 없었다고 한다. 부검의는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꾸준히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한 보고서는 플로이드가 생전에 펜타닐과 필로폰 등 마약을 수차례 복용했으며, 이는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마약이 확실히 혈중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부검 보고서는 공개되기 이전에도 언론의 논란거리였다. 플로이드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온전히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한편,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은 기존의 3급 살인 혐의 외에 형량이 더 높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2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쇼빈은 최대 징역 4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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