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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성착취물 산 30대 신상공개 첫 불발... 법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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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피의자 "죄송하다" 거듭 사과

조선일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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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첫 신상 정보 공개가 불발됐다.

n번방 사건 구매자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은 전국 최초라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정래)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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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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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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