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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속보]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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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고 최숙현 선수는 지도자와 선배의 폭행과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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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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