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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부친 “범죄단체조직은 지은 죄 아닌 ‘만든 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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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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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 측이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 내용은 ‘죄송하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후 취재진에 조씨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고 했다.

조씨는 또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며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조씨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2심이 범죄집단 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은 죄는 천벌을 받아야겠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하나를 그냥 죽여도 된다. 그런데 굳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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