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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허위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고 이모 중사에 대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4건의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군 내부자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는 지난 6월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확보했고 국방부 장관도 감사관실로부터 위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가) 공군 군사경찰의 행태가 허위보고를 넘어 수사 방해 정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4건의 보고서를 보면 공군참모총장에게 올린 2~3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성범죄 피해자인 것과 유가족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4번째 문건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군사경찰이 사망한 이 중사를 발견한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 올린 1번째 보고서에도 사망 사실 자체만 게재됐다. 공군이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내부 보고에만 올리고 국방부에는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5월22일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2번째 문건을 보면 이 중사가 선배 부사관에게 당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사 상황, 관련자 인사조치 등이 적혀있다. 공군이 사건 초기부터 이 중사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다음날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3번째 문건에도 부대의 일부 인원이 이 중사에게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해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것, 유가족이 사건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 부대의 강제추행 가해자 비호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같은 날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4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당한 성범죄 사실이 빠졌다. 유가족의 반응에 대한 내용에도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는 문구만 적혔다. 부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사라졌다. 임 소장은 "공군본부가 조직적으로 국방부에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이 중사 사망의 진실을 통째로 덮으려 했던 정황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며 "군사경찰단장을 구속하고 문건과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보직해임해 사건 수사로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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