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한다. 해당 제도는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 및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과거 연구 보고서에서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나 발의됐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함께 수정해야 할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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