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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선고… “피해자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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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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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에 이어 2인자 역할을 한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을 적용해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강씨는 2019년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한 점과 대체로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으며,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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