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언론중재법 거부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 청와대와 국회에 공개서한 보내

조선일보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에 올라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게시글.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 사단법인오픈넷 등과 함께 서명한 서한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 제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였다.

서한은 또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HRW는 공동 서한에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조항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조의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