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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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2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모순되게 제시됐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정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래 발표한 정답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어떤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해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일부 수험생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선고일을 우선 17일로 예정하면서도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전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일, 수시 전형 미등록 충원 기간도 하루씩 늦춰졌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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