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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듣고 결정… 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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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여부 심의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내달 7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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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밤 11시 50분쯤 윤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취재진에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 7일 개최해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며 “증거인멸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징계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이 나온 뒤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했으니까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7월 7일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는지를 묻는 데 대해선 “출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도 심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를 한다. 처음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할 것이다. 징계를 안 할 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떤 기준을, 결정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오늘 (결정을 할 게) 아니었다.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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