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특정 학생 공개 망신 준 초등교사…법원 “아동학대 유죄” 조선일보 원문 오경묵 기자 입력 2022.12.26 09:0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