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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병가를 쓰고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면직은 의원면직과 징계면직이 있는데, A씨는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면직 신청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0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에 걸쳐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13년 만에 파장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자신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측은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켰다. A씨는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면직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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