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방심위, ‘尹 가짜뉴스’ 보도한 KBS·JTBC·YTN 과징금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조선일보

김만배, 신학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다음 날 KBS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에서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尹측 “명백한 허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대장동 원조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다”는 발언을 내보냈고, 같은 날 JTBC는 ‘뉴스룸’ 기사 제목에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새 녹취… 수사 무마 언급’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방심위는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징금 부과에는 방심위 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했다. 야권 추천 위원 3명 중 2명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도할 수 있다. 녹취록 조작을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표결에서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뷰 녹취의 왜곡과 조작에 대해 이미 뉴스타파가 인정했고, 이를 인용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사과문까지 냈다”며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MBC에 대한 심의는 방송사 요청으로 미뤄졌다. MBC는 대선 이틀 전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양적으로 가장 많은 4건을 연이어 내보냈다. 방심위 관계자는 “MBC는 별도로 의견 진술을 듣고 추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주의’ ‘경고’가 마이너스 1~2점인 반면,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이다. 다음 회의에서 결정되는 과징금 액수는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