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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중부내륙 특별법, 기대 속 아쉬움도…“22대 국회서 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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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 특별법 환영대회를 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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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인 국가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 등이 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는 11일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어 “충북이 지역 발전을 위한 법을 갖게 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발의 1년 만에 법이 통과된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충북 등 중부내륙 시·군·구 28곳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주민 등 107만5599명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건네기도 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의 1년 만에 제정됐다.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법안에 △중부 내륙 지역 규정 △자연환경 보전·이용, 수자원 개발·이용 기초 조사 △중부 내륙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구 지정 등을 담은 것은 수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원위원회 설치는 기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고, 지자체·공무원·민간전문가 등이 협의회를 꾸린다.

각종 지원·특례도 무더기로 빠졌다.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사업 자금 보조·융자·알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 등 법안이 삭제·수정됐다. 이를 두고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부내륙 지역 지원 등을 담은 알맹이 법안이 빠져 사실상 무늬만 특별법이 됐다. 앞으로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각종 사업 추진 등이 초래할 막개발을 막는 안전 장치 마련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부내륙 특별법 환영대회를 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2대 국회에서 전부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혜·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이행할 것을 정당·후보에게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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