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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에 4개월 추가…강제추행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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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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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조주빈 등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강요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이런 혐의로 조주빈은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사건과는 별개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기 징역형 상한선(50년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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