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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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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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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와 합의했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경찰이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결정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고에 수차례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건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1.14%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10분간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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