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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최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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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있는 중국 동방항공과 상하이항공 항공기들.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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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 무비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2024년 11월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중국 입국 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6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래 20여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은 아직 무비자 정책 대상이 아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이후 비자 면제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스웨이(沈詩偉) 중국 저장사범대학 초빙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의 항공사들이 노선 확장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말, 연초의 한중 여행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한국의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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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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