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로 2심도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윤종)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씨를 추적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김현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