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2심에서는 피해자에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냈다. 반성문을 20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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