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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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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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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고,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재판과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3차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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