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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화)

"尹 사진 소각하라"…전군 지휘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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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외교부도 재외공관에 걸린 尹 사진 내리도록 조치…국방부, 전군 지휘관회의 열고 대비태세 점검

지난해 10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박 의원 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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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각 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훈령에는 대통령 사진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와 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와 세로 60㎝ 크기로 걸어두게 돼 있다. 철거되는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에 나섰다. 주한 외교단에 공한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에 응징태세 갖춰라"…국방장관 대행, 尹파면에 지휘관 회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지난 2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의 옆으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의 모습도 보인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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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파면 등 정국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작전·복무기강 강화를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4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전·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이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성급 지휘관과 부서장부터 대비태세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대별 가용조직을 통합 운용해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실·국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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