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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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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하루 전날인 23일 죄질과 범행 기간·경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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