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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단독]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음주운전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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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경찰 마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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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9)씨가 2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정림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고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대전교도소는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이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병역법상 대체복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씨는 현역병으로 전환돼 남은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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