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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전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된 B(48)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A 전 경위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전 경위는 이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안 한다”고 거부했다.
그는 또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오게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장에 온 B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임에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다”며 “B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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