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된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
“연인관계” 주장...법원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여”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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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8)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공도일)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관계처럼 보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랐을 뿐이며 강제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울고 있는 등 지시·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사건과는 별개로, 이에 앞서 벌어진 범행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이후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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