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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양홍석 변호사 “국가수사위 아래 공수처, 수사대상이 수사기관 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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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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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에 대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수사권 충돌, 수사 관할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하고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갖도록 한 민주당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양 변호사는 “국수위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둬, 수사 대상들에게 공수처가 통제받도록 하는 건 공수처를 거대한 ‘법조 리조트’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의 각종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를 국수위 아래에 두면 수사와 견제, 감시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청 폐지, 국수위 신설 등 민주당 추진 개편안이 공수처 목적이나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양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찰이 없어지면 공수처의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2의 검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국수위 등을 만드는 것이 1년 안에 가능한가.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인데, 국수위법 등이 어떻게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사 제도 개편을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절차의 복잡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시간, 돈, 노력이 든다. 이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희생”이라며 “대체 이렇게 바꾸면 국민에게 득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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