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만취사고 낸 30대, 경찰에 “제 주민번호는…" 친언니 번호 줄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 개인정보를 댄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10일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1%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재판 도주 양형은 직권 파기했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