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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단독]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요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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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중 교도소 내서 휴대전화로 음란물 전송… 피해자 수십 명

    조선일보

    경찰 마크. /조선일보DB


    대체복무 중이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3년 11월 병역의무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실이 인정돼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교도소 대체복무자 생활관에서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어 지난 6일 법원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체복무 자격이 박탈된다. 진주교도소 측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자체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도 대전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가 외출 중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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