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개월 사이 음주운전 두 번’…인천시의회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신충식 인천시의회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석 달 사이 두 번의 음주 운전이 적발돼 기소된 신충식(51) 인천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운전을 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3㎞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신 의원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