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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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운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온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복 80주년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11시 46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비닐로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비가 내리던 중이었는데, A씨는 소녀상 주변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진 우산 비닐로 소녀상을 덮고 5분여간 큰절을 했다. 그는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봤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산=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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