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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였고, 그 다음은 경찰청이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356명이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가 921명, 음주운전이 1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성비위 징계자가 2022년 313명, 2023년 316명, 2024년 29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2022년 479명에서 2023년 49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459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
기관별로는 교육부(교원 포함)가 85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이 419명(17.8%), 소방청 335명(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명(8.4%), 법무부 81명(3.4%) 순이었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징계자가 많은 것은 소속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을 포함해 약 24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며, 경찰청 역시 현직 경찰관 약 13만 명을 포함한 인력 규모가 크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성비위의 경우 정직(35.9%)이 가장 많았고 해임(21.1%), 견책(16.9%), 파면(10.5%) 순이었다. 음주운전은 정직(61.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감봉(17.3%), 견책(11.5%), 해임(8.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1명뿐이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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