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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경찰, 고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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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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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파 시민 단체들은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서초구의 A 고등학교와 성동구의 B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거짓이며 자발적 매춘이었다”며 “학교 안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앞서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 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성동경찰서는 이 기간 학생들의 등하교 및 수업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에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인 다음 달 12~13일에는 집회 개최 자체를 막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요청을 받고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오는 29일 첫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단체 집회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 보수 단체의 명동 내 진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도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 사용 등을 이유로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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