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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 보전 풀어달라는 김만배 재판부에 “안 된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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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만배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지난 5~11일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와 추징보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해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한 만큼 추징보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이 김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배임죄 범죄사실과 연결되는 만큼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2017년 항소 포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은 감형하면서도 추징액은 늘려 확정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는 검찰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인용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추징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추징 보전 해제 청구 재판부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0원이 선고됐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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