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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 중 방어권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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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중도 퇴장하거나, 심의실 뒤쪽 착석시키기도

    이호동 경기도의원, “변호인 실질적 참여 보장해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모든 대학에서 의무 반영되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중도 퇴장시키거나 후방에 착석시키는 방식으로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을 제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이 참석하는 동안 변호인 동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곳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학폭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학폭 심의 36건 중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변호사를 퇴장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40건 중 36건, 양평교육지원청은 7건 중 5건에서 변호인이 심의 도중 퇴장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우 변호인이 사실상 모두발언만 하고 배제돼, 심의 핵심 과정에서 학생의 방어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좌석 배치 문제도 드러났다. 변호인이 관련 학생과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인 진술 조력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광명·안양과천·의정부 교육지원청은 변호인 좌석을 심의실 뒤편 벽면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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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은 “변호인 후방 착석 요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변호인을 참관인처럼 취급하는 현재 운영은 명백히 그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근 학교 폭력 사안은 대입은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모든 대학에서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 심의 하나가 학생의 진학과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심의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폭 심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운영 편차를 즉시 점검하고,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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