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를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유미 검사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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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정 검사장은 “인사 당시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담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래도 신청인(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검찰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당시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거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행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정 검사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이어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많은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동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첨부하니,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의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인사 처분에 대해 “인사권을 휘둘러 검사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정당한 비판을 억압한 것”이라며 “정치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잘못 설계된 제도의 추진,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섣부른 변형, 개별 사건에 대한 이례적이고 무원칙한 처분 등 이슈가 생겼을 경우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비판과 토론을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는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 직접 나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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