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문 앞은 시민 통행 막아
경찰 “100m 이내선 집회 금지”
2025년 12월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했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 시키면서, 29일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장련성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주변은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하루 앞두고 분주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본관을 오갔고,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 옆 출입구로 이삿짐 차량이 드나들었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내부로 진입하려는 대형 트럭들을 검문했다. 청와대 앞 도로 곳곳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은 총기를 휴대한 채 도로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이날 청와대 정문 앞 인도는 일반 시민의 통행이 일부 통제됐다. 담장을 따라 이어진 인도와 도보길에는 바리케이드와 통제 안내판이 설치됐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휴대전화를 들어 청와대 쪽을 촬영하려 하자, 경호 인력이 “노 포토(No photo)!”라고 외치면서 제지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경비를 맡는 101경비단 700명과, 외곽 경비·집회 대응을 담당하는 202경비단 560명을 용산에서 청와대 일대로 복귀시켰다. 인근에 기동대와 기동대 버스도 상시 대기 체제로 배치돼 비상 상황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도 경계 강화에 맞춰 최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됐다.
경찰은 과거 기준인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그대로 집회 관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자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다. 여당이 2023년 6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상인들 사이에선 ‘청와대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석 달 사이 청와대 복귀 소식을 듣고 새로 문을 연 식당이 3곳이 넘는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광재(63)씨는 “비서실과 경호·경찰 인력까지 수천 명이 오가게 되면서 식당들이 다시 북적거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주변 식당들에는 ‘청와대 직원·경찰 할인’이라고 적힌 안내문과 간판이 다시 내걸렸다. 청와대 인근에 두 달 전 식당을 차린 박성호(30)씨는 “청와대 복귀 소식을 듣고 두 달 전 부랴부랴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한 달 전 한식당을 연 식당 주인은 “요즘은 경찰 복장을 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청와대 직원 특수가 본격화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삼청동에 거주하는 차경애(66)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건 자부심이 느껴지지만, 시위가 늘어나면 교통이 통제돼 불편해질 것 같다”며 “외출하기가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청운효자동 주민 최모(41)씨도 “이전에도 집회가 열리면 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커 괴로웠는데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고유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