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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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한 총재 등 4명은 2019년 초 당시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은 아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송 전 회장 등이 한 총재 지시를 받아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에게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면, 교단이 행사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민중기 특검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윤영호·정원주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긴 것과는 다른 사건이다. 윤씨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2000만~3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과도 별개 사건이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후원 의혹만 수사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번 달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 등 특검이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경찰이 전날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일부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일에 완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한 총재 등을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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