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중, 같이 지내던 수감 동기 B(27)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며 겁을 주면서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지내던 다른 수감 동기들에게 성기 시술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 뒤, B씨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수감 동기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성기에 약물을 주입했다면서 염증을 호소하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A씨 등은 폐쇄적인 수용 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며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폭력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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