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한… ‘대장동’ 되풀이 우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직후 항소 방침을 정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3차장을 거쳐 박철우 지검장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지검장은 1심 무죄 판결 이유 등을 더 분석해 다시 보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팀이 지난달 30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박 지검장은 1일까지도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망설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25개 전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터라 항소 포기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무죄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서해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 공직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남소(濫訴)가 아니란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의 형사재판은 공직 수행의 적법성 등을 따져 권력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은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26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린 사실,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대량 삭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2일 국회에서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