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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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노혜원 부단장은 “헌법상 국무회의 관련 조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 이 부분은 원래대로 두기로 했다”고 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노 부단장은 “공소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될 경우, 수장의 직함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검찰개혁 논의 초기부터 쟁점이 됐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검찰총장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 등 문제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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