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오후 노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노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노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후배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다.
노씨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독자적 의사를 가지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점뿐이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노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도 기소돼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노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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