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받은 업체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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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이날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했던 권모(54)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씨는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도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NPE로서는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정 특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삼성전자가 계약 필요성을 검토하자 그에 대한 분석자료를 권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어허브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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