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씨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 “선행 사건으로 압수 수색을 하던 중 탐색 절차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조씨가 임의 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만큼, 증거 능력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 능력과 관련해 유사한 사건 판례 및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히는 대신 추후 서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박씨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전혀 없고, 운영 중인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다”며 “당면한 어려움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추가로 증거 조사가 이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리 결심과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7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