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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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기 수사는 기존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홍 전 회장 일가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연회비 100만~300만원대의 이른바 ‘VVIP’ 신용카드를 회삿돈으로 발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재기 수사 결과에 따라 홍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통행세 지급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홍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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