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은 손님에게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급해 준 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주는 경찰이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찍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2020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게임기 13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급해왔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A씨의 불법 환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진행했고,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통해 A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가 영장 없이 동영상 촬영을 했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관이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제작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비밀리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수사기관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는 해당 동영상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고, 이후 압수한 운영 장부와 게임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기에 증거들이 모두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자의 진술만 청취한 상태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환전행위를 촬영했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