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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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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지나서야... 권익위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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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두달여 지나서야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A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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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당직사병이 신고(제보)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했다. 병역법은 이날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9월 12일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고, A씨는 이틀 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황 의원은 이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 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A씨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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