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1심) 판결문에 피고인(조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내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