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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미국 흑인 사망

“살인 유죄”… 플로이드 목 누른 경찰에 美배심원들 만장 일치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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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 데릭 쇼빈 전직 경찰관이 19일(현지 시각)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CNN이 보도했다. 작년 5월 25일 사건이 발생한지 약 11개월만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평결을 시작한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쇼빈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쇼빈은 최대 4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2급 살인, 최대 2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3급 살인,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은 헌법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이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CNN에 따르면 12명의 배심원 중 6명은 백인이고 4명은 흑인, 2명은 혼혈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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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쇼빈 전직 경찰관이 작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사실이 근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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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시작한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쇼빈의 행동은 구경꾼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그는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9분 29초동안 무릎으로 짓눌렀다”고 했다.

이에 쇼빈 측 변호사 에릭 넬슨은 “고의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합리적인 경찰관의 역할을 다한것”이라며 “쇼빈이 불법적인 무력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또 “합리적인 경찰관 기준에서 그것을 봐야 한다”며 경찰관은 인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실수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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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 데릭 쇼빈 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후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나고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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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는 전날부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DC,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 국방부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싱턴DC 당국자들로부터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방위군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육군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과 3명의 경찰관들이 위조지폐 사용 용의자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오해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쇼빈은 플로이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에도 엎드린 플로이드의 뒷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쇼빈은 과잉진압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플로이드가 저항 없이 목을 눌린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살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죽어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전 세계로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대표 구호를 내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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